장기기증이란?
-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함
- 뇌사시 장기기증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 : 각막·신장·췌장·췌도
- 인체조직기증 : 뼈 연골·근막·피부·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
신청대상
- 장기기증 희망자
-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처리부서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구비서류
- 본인의 동의한 경우
- 등록문서에 본인이 서명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
-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선순위자 2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됨
등록절차
관련법규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창원시 기증희망자, 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사항
- 창원시 소재 보건소 진료비 면제
- 창원시가 설치·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창원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감면
- 창원시립화장장과 영생원의 사용료 감면(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근거 : 「창원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예우 및 지원)
문의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055-225-5739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5951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