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건설기계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반품, 교육·연구목적 등의 사유로 등록말소하는 것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영업용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번호판
말소등록원인
- 멸실
- 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 도난
- 수출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OMMERCIAL INVOICE.....)
- 수출업자의 무역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반품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회수확인서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교육·연구목적사용
유의사항
등록말소 신청시기
- 멸실, 폐기, 교육연구목적 : 30일이내
- 도난 : 2월이내
- 수출 : 수출전까지
※수출이행여부신고는 건설기계소유자가 9개월 이내에 신고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