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정보

제도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제도의 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차량은 원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산정 →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저장
  • (기준부과금 X 부과금산정지수)(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부과기준일

  • 상반기 : (부과기준일 매년6월30일)→부과기간 : 1월1일- 6월30일까지 / 납기 : 9월16일~9월30일까지
  • 하반기 : (부과기준일-매년12월31일)→부과기간 : 7월1일- 12월31일까지 / 납기 : 다음연도
  • ※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225-3451), 각 구청 환경미화과로 연락바랍니다.
  • 의창구청(212-4535), 성산구청(272-4534), 마산합포구(220-4533), 마산회원구청(230-4534), 진해구청(548-453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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