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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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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체계

택시 운행현황

택시 운행현황 - 구분, 창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창원
등록대수 4,992대
사업구역 통합사업구역
요금체계 시계외 할증 : 30%
복합할증 : 20%, 40%
부제현황 2023. 1. 1. 부제 해제

택시 운임 및 요금

택시 운임 및 요금 - 구분, 조정(2023.6.10.), 비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조 정(2023. 6. 10.) 비 고
기준단위 금액
기본운임 2km 4,000원
거리운임 130m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31초 100원
호출료 1,000원
할증운임 심야 22:00~04:00 20%
시계 외 사업구역 외 운행 30%
복합할증 동→읍면 20%
읍면간, 읍면내, 면간 40%

적용기준

  • 심야할증 : 22: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시계외운행 할증 : 사업구역(창원시) 밖으로 운행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 적용
  • 동 → 읍·면으로 운행 : 20% 할증료 시점 표지판부터
적용기준 - 구분, 북면, 동읍, 구산면, 진동,진북,진전면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북면 동읍 구산면 진동, 진북, 진전면
할증지점 지개2교(대한마을방향)
화천교(승산마을 방향)
월천교(월백리 방향)
신천2교(국도79호선)
행복한 요양병원 앞
무동리 신한철강 앞
(외감,감계,화천,동전,무동 제외)
용강고개
정병터널
가포고개
(가포,현동제외)
유산다리
가포신항터널
(가포,현동제외)
밤밭고개, 쌀재터널,
마창대교,
우산교

※ 읍면간, 읍·면내, 면과 면간 운행시 : 40% 할증

문의전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055-225-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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