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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사업안내

근거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행시기

2022.1.1.부터 신청 (첫지급 2022.4.1.부터)

신청대상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지급)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단, 2023.12.31.이전 출생아동은 1년)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신청방법

기타 문의

기타 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산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해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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