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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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2003.8.21)

제8조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벌칙)

본문 8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0조(통칙)

  •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46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1)
  •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2003.8.21)
  •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법령확인후 행한다.[본조신설2001.1.29]

제51조(통고처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제52조(범칙금의 납부)

  •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8.21)
  •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2001.1.29]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

  • 제51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제5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2001.1.2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 법 제38조 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사람”이라함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사람을 뜻한다.
    •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개정2004.2.21)
      법 제5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6과 같다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2001.6.30]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표 [단위: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 화물자동차 100
    • 특수자동차 100
    • 건설기계 100
    •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 화물자동차 50
    • 특수자동차 50
    • 건 설 기 계 50
    •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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