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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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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창원시

2021년 9월 22일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운영됩니다!

보험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기 간 : 2021년 9월 22일 ~ 2022년 9월 21일(1년간)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혜택

보험혜택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20백만원 ① 일반자전거 이용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10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후유장애 (3%~100%) 최대 10백만원
후유장애 (3%~100%) 최대 10백만원
자전거 상해위로금(4주~8주 진단시 20~60만원) *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0백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백만원
후유장애 (3%~100%) 최대 10백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백만원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로 상해 (만12세 이하) 최대 10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백만원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2백만원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7백만원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백만원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후유장애 (3%~100%) 최대 7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백만원
후유장애 (3%~100%) 최대 2백만원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항공기, 지하철/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 선박
(전세버스 및 렌트카 제외)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 시 :
① 창원시민, 누비자이용시 :①+②
타시군거주자,,일반자전거 이용시 :
보험안됨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시 :②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통합 후 (2021.9.22.이후 사고시)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통합 전 (2021.9.21.이전 사고시)
    • 2019년 11월 20일~2021년 9월 21일 사고발생시 : 시민안정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 )/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1899-7751)
    • 2018년 11월 20일~2019년 11월 19일 사고발생시 : 시민안정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02-475-8115)/ 자전거보험 (DB손해보험(1899-7751)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055-225-2841), 교통정책과(055-225-3771)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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