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내용
- 신청자 : 진해항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처리절차
-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2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3 관계기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군부대장, 창원해양경찰서 등) 협의
- 4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5 변경허가 및 납입고지서 발급
- 6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검토내용
- 항만운영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 등 의견 검토
- 기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유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4일(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됨)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