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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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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이전등록(일반적인 절차)

용호동에 거주하는 P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K씨로부터 승용차 1대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문의
  • 실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록상의 소유자도 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 이러한 이전등록은 양수인(P씨)가 신청하여야 됩니다.
  • 만일, 무상으로 자동차를 양수 받았더라도, 법정과세표준액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은 부과됩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자인 부친께서 사망하셔서 마산에 거주하는 둘째누나 명의로 자동차를 상속고자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됩니까?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제1019조)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 일종의 考慮期間인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둘째 누나가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하면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공증증서 1부
      • - 상속협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P씨는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법원 경매 및 국민연금 공매를 통하여 자동차 3대를 낙찰 받았다. 그 후 등록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경매(공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본인의 신청 또는 경매(공매)기관의 촉탁 등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이전등록 절차는 본인이 경매기관으로부터 낙찰허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경매(공매)기관 제출하면서 압류해제 등록 촉탁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 위의 절차를 마친 후 촉탁에 의한 압류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신청후 5일정도)이 경과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때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입니다.

법인합병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

법인(A)이 법인(B)를 흡수 병합하여 B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등록을 상호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등록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전등록이라면 신청할 때 폐쇄된 법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 법인이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A법인의 흡수합병과 B법인의 폐쇄로 인하여 B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A, B 양 법인의 합병등기후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합병 계약서 중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이전등록신청은 A법인의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표이사가 신청시 제외) 및 A법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하여 합병 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이 국외 이주자인 경우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승용차를 1대 구입하였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친구 아버지께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면 친구 부친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까?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양도자(친구부친)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민가시기 전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감신고를 해 두시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친구 부친의 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강제경매, 가압류(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처분금지 가처분, 강제경매, 저당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록은 이전등록 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처분금지가처분 되어있는 차량도 양수인의 승계집행 의사표시로 이전등록이 수리될 수 있는지요?
  •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사항이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재 되어있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의 효력은 말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떠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미치게 되며,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어 저당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자동차에 집행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 당하게 되므로,
  •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안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강제경매(경매절차 집행중인 경우)와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수리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발급

P씨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자동차의 압류 상황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갑등록원부(자동차소유권을 비롯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 전반을 모두 기록)와 을등록원부(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으로 나누어집니다.
  • 등록원부의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재교부

집앞에 세워 둔 차량의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소유자 직접 신청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 법인체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 자동차등록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란 부족으로 인한 재교부시에는 위의 구비서류외에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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