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50%이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를 이용
  • 대여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사업내용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내용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 안내합니다.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백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백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백만원 이하)
고정금리 최고 연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입니다.
※ 단, 비영리사업자, 폐업후 1개월이내인자, 비점포형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당업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을 지원합니다.
※ 제외업종 :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보증금 지원하며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 본인부담으로 인테리어 등에 지불한 비용 중 1,000만원 한도내 지원합니다.
※ 관리비·월세 등은 본인부담

지원조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기간

최초 3년 계약을 원칙하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센터제출용)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신용조회회사제출용)
  • 20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전국세무서 민원봉사실
    - 온라인 발급(국세청홈택스 증명발급메뉴 : http://www.hometax.go.kr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해당자만 제출
  • 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1부
  • 센터 특화교육 수료증 또는 타기관 기술교육수료증, 기술자격증 1부
  • 센터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1부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점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시기

상반기(2~4월), 하반기(7~9월)

접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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