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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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최고 연3.0% | 5년 거치 5년 상환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입니다.
※ 단, 비영리사업자, 폐업후 1개월이내인자, 비점포형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을 지원합니다.
※ 제외업종 :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보증금 지원하며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 본인부담으로 인테리어 등에 지불한 비용 중 1,000만원 한도내 지원합니다.
※ 관리비·월세 등은 본인부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3년 계약을 원칙하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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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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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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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점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상반기(2~4월), 하반기(7~9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