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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기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60만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 50만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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