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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려사업안내

2025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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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I love 아이 수상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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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서 : 여성가족과

시행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
*경남도자체사업
  • 기간 : 연중
  • 발급대상 : 경남거주 2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만19세미만 가정
  • 신청 : (다자녀가정)가까운 NH농협은행지점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 확인 가능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가맹점업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승낙서 작성
  • 지원내용 : 카드소지자에게 가맹점업체의 약정에 의한 할인 적용 ※ 현장 할인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미혼여성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중 중위소득 180%이하이고 AMH검사결과 1.5ng/ml 이하인 자
    ※ 20대중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결과 1.0ng/ml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채취 및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백만원, 1인 1회)
  • 지원절차 : 신청접수→자격결정→시술→청구신청→시술비지원
    ※ 시술전 반드시 신청,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5)
정관 난관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정관‧난관 피임시술자로 출산을 위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한 자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내용 : 사전검사비, 복원시술비, 사후검사, 약제비 등 복원시술 관련 의료비용
  • 지원금액 : 100만원 한도 내 복원시술 관련 본인부담금
    ※ 단, 제증명료 등 서류 발급 비용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결정‧통지(여성가족과)→시술→청구신청(읍면동)→시술비지원(여성가족과)
    ※ 시술전 반드시 신청,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이하 아동
  • 내용 : 병원에 입원한 아이 돌보기
  • 이용시간 :08:00~20:00(1일 1회 최소 4시간이상~ 8시간이하)
  • 지원한도 : 연간 60시간 이하(1인)
  • 서비스내용 : 기본간병(투약돕기, 식사챙겨주기)과 놀이지원, 책읽어주기 등 돌봄활동
  • 이용가격 : 시간당 13,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3등급 차등지원, 추가이용시 본인부담 100%
  • 지원기준
    지원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자 등급1등급
    (수급자, 차상위,저소득한부모)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지원금 11,700원(90%) 9,100원(70%) 6,500원(50%)
    본인부담금 1,300원(10%) 3,900원(30%) 6,500원(50%)
  • 신청·문의: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055-289-8593 / 팩스 055-289-8594)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아이사랑음식점
지정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놀이공간, 유아의자 등 유아편의시설이 구축된 음식점 * 해당 음식점 붙임
  • 내용 : '창원아이사랑인증음식점' 현판 제공

창원아이사랑음식점 지정 현황 다운로드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 자금
대출지원
  • 기간 : 2025. 1. 1 . ~ 2025. 12. 31.
  • 대상 : 창원시 거주 1년이상, 재직 1년이상 중 육아휴직자
  • 지원내용 : 육아휴직자대출지원
  • 대출한도 : 최대1억5천만원(개인소득 및 신용정도에 따라 상이)
  • 대출이자 : 최저 연 4.55%금리 적용(개인소득 및 신용정도에 따라 상이)
  • 상황기간 : 5년 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황
  • 지원절차
    신청상담,안내(BNK경남은행) ▶ 육아휴직서류 확인(각 구청) ▶ 대상자 확인 통지(각 구청) ▶ 심사,결정,지원(BNK경남은행)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기타문의

기타문의에 대해 안내합니다.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4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6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5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4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5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5

시행부서 : 아동청소년과

시행부서 :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 100%지원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일반아동 월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50%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4개월~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0~200천원(연령별,거주지별,장애여부별 차등 지원)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출생~23개월 아동
  • 지급형태 :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지원금액 :
    - 0세 : 월 1,000천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100만원에서 부모보육료(56.7만원)제외한 차액분(43.3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1세 : 월 500천원 지급
    ※ 2025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가이드 "부모급여 지원" 내용중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액은 위 내용과 동일함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시행일:'25. 7~)으로 부모급여 차액 변동
아동청소년과
보육팀
(225-3971)

시행부서 : 보건소

시행부서 : 보건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철분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16주부터 출산전까지 철분제 지원(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5,
마산: 225-5965,
진해: 225-613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적용대상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관할 보건소
(창원: 225-5779,
마산: 225-5946,
진해: 225-61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영아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적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치료에 필요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 지원
관할 보건소
(창원: 225-7198,
마산: 225-5946,
진해: 225-6135)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책명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담당부서
(연락처)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기 간 : 연중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 : 25만원 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적용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이용 국민행복카드 지원
    *임신확인서 지참 카드사(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055-225-398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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