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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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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따른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입니다.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아래내용참고

창원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창원시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 1. 창원시 구성원 모두가 안전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 2. 구성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모든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3년 1월, 창원시장 홍 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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