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사업소 정보마당

종합검사일 준수

자동차등록증 기재 유효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60만원)

의무보험 항상 가입

  • 365일 공백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휴일 종료 시에는 미리 가입하여야 함.(과태료 자가용 최고 90만원, 사업용 최고 230만원)
  • ※ 미가입차량 운행시 - 최고 1,000만원 벌금 또는 1년이하징역

종합검사일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 50만원)

법인(개인사업자)소유 자동차의 상호·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과태료 최고 30만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