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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인 자동차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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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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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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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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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민간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