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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합)검사

업무내용

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인 자동차

자동차 검사주기표

구분(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검사 유효기간을 항목으로 자동차 검사주기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
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1.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장소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민간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사장소확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기타사항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0일이내 : 4만원
  • 검사기간경과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초과시 마다 : 2만원
  • 최고금액 : 60만원(검사기간 115일 이상초과)

검사미이행시 조치사항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도난, 사고발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운행을 못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만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확인서,정비 확인서 등 공공기관업체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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