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열약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기부자(개인)이 기부희망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 시 국가/지자체에서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 기부희망지자체에서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 제공, 지자체는 지역주민 공동체 지원으로 주민복리 증진

누가, 어디서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가능
  •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경상남도(광역 지자체), 창원시(기초 지자체) 제외 기부 가능
  •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16.5% 공제
  • 창원에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기부금액의 30%까지 창원 특산물, 지역상품권 제공

기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 고향사랑기부를 위한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과 전국 농·축협은행 창구(신분증 지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고향사랑기부내고향 창원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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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세정과 고향사랑기부팀 ( 055-225-3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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