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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사업개요

  • 목 적 :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근로빈곤층 가구의 자활·자립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2. 4월 ~ 현재
  • 사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사업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함
  • 사업유형 : 3개 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청년내일저축계좌만 신청가능)

세부사업 내용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희망저축계좌 Ⅰ희망저축계좌 Ⅱ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추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
지원조건
  • 적립 및 근로유지
  • 탈수급
  • 적립 및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 및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년 평균
적립액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080만원+이자(‘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지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모집횟수 4회
(3월~11월)
3회
(2,7,10월)
1회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지원절차

신규모집(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지원 대상자 결정 및 전송(시·구)->통장개설 및 적립금 입금(가입자)->지원금 생성(시·구)->지원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제한

  •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사업 재가입 불가
    • 단, ‘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소득은 근로소득 범위 제외
    • * 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 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창원청년내일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적립중지

  •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12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태 특별 적립중지(2년 이내)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자동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에 의해 적립중지 해제가능하나, 이후 적립중지 신청 불가

자립역량교육

  • 자립역량교육: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0시간 교육이수 필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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