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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륜차(대인1,대물), 자가용(대인1,대물), 사업용·영업용(대인1,대인2,대물),건설기계(대인1,대인2,대물)
차종별 | 보험종류 | 10일이내 | 10일초과 시 매1일당 | 최고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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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액 | 합산액 | 1일당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이륜차 | 대인1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비사업용 (자 가 용) |
대인1 | 1만원 | 1만5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사 업 용 (영 업 용)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건설기계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차종별 | 범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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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승합자동차 | 2,000,000원 |
화물자동차 | 1,000,000원 | |
특수자동차 | 1,000,000원 | |
건 설 기 계 | 1,000,000원 | |
승용자동차 | 1,000,000원 | |
비사업용 | 승합자동차 | 500,000원 |
화물자동차 | 500,000원 | |
특수자동차 | 500,000원 | |
건 설 기 계 | 500,000원 | |
승용자동차 | 400,000원 | |
이륜차 | 이륜자동차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