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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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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합)검사

  •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2년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지역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가능함
  • 경남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586-5622~3, FAX: 586-5624)
  •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219
  •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0,000원
    • 30일 초과 시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400,000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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