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으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회적 비용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대상

만6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23년 기준)

사업대상 선정

  • 안과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준 대상자 중 안과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
  • 수술지원대상자 : 안과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수술 질환 종류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다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녹내장) 안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 안과 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 개안 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 검사비 등 사전 검사 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지원 가능 액 범위 내, 고가시술은 지원불가)
  •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은 도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함
    • 진해구내 참여 의료기관
      진해구내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명연락처주소
      파티마안과 055-545-9100 진해구 충무동
      맑은눈안과 055-545-7582 진해구 경화동
      용원성모안과 055-546-2002 진해구 용원동
  •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예산소진 시 한국 실명 예방재단 사업 연계(대상:6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불가함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개안수술자 한함)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수시 접수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보건소 업무담당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방문전담인력등) 접수 가능

문의처

진해서부보건지소 치매관리담당 ☎ 055-225-616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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