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회활동 최소화하기
-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많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 평시환기
- 1. 실내오염도가 높으 ㄹ때는 자연환기, 낮을 때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2.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오후9시) 환기 실시
- 3.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환기
-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토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어르신] 노인요양시설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주의보 · 경보 :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파악,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KF94, KF99), 상비약비치 및점검 (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실내 미세먼지유지기준(PM100ug/m²이하)준수 및 권고기준(PM2s70ug/m²이하)준수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미만노인요양시설은 준수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PM10 81ug/㎡이상, PM2.5 36kg/㎡이상)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PM1081ug/m² 이상, PM2.5 36ug/m㎡이상 1시간 지속)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전파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상담 필요
-실외활동자제 '실내생활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 (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환기는 필요)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g/㎡ 이상 또는 PM2575g/㎡이상 2시간 지속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권역의 PM 300ug/㎡이상 또는 PMks150ug/㎡ 이상 2시간 지속
-질환자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100ug/m 미만, PMas: 35g/㎥미만
경보 PM150ug/㎡미만, PMas: 75ug/㎡미만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 보고
-담당자 현황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9월)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시·도 환경부서,보건복지부 > 환경부(총괄)
오존 예보등급과 행동요령
- 오존 바르게 알고 대비해요!
- 오존이란?
- 오존은 산소분자에 산소원자가 결합된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이다.
- 성층권의 오존은 해로운 단파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이므로 오존이 높은 날에는 조심해야 한다.
- 오존 예보등급과 행동요령
- 오존 좋음 등급은 오존의 예측농도가 0~0.030ppm 사이입니다. 그에 따른 행동요령은 없습니다.
- 오존 보통 등급은 오존의 예측농도가 0.031~0.090ppm 사이입니다. 그에 따른 행동요령은 1.민감군인 경우 실외활동 가능하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오존 나쁨 등급은 오존의 예측농도과 0.091~0.150ppm 사이입니다, 그에 따른 행동요령은 1.민감군인 경우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2.일반인의 경우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오존 매우나쁨 등급은 오존의 예측농도가 0.151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에 따른 행동요령은 1.민감군인 경우 가급적 실내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권고합니다.
- 오존 환경기준은 8시간 0.06ppm, 1시간 0.1ppm 입니다. 민감군은 어린이, 노인, 천식과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있는 어른을 지칭합니다.
- 오존 피해를 줄이는 건강 수칙
- 오존 예보가 나쁨 이상인 경우 : 맑고 더운 날, 바람이 없고 건조한 날씨의 오후 2~5시에는 야외활동을 피한다. 오존 반복 노출시 눈, 기관지에 피해를 입으므로,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오존 농도가 높은 날 특별히 조심한다/
- 오존 경보(주의보 혹은 경보)가 발령된 경우 : 오존 경보 발령 상황을 인터넷, 방송, 모바일 앱 등으로 확인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 오존 저감을 위한 실천 사항
-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한다.
-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을 자제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는 주의를 기울인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또는 제한한다.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너 사용을 줄인다.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