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란?
-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함
- 뇌사시 장기기증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 : 각막·신장·췌장·췌도
- 인체조직기증 : 뼈 연골·근막·피부·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
신청대상
- 장기기증 희망자
-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처리부서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구비서류
- 본인의 동의한 경우
- 등록문서에 본인이 서명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
-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선순위자 2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됨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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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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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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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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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통보
관련법규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문의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담당 : 055-225-5739
-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5951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055-225-6113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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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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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55-22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