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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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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매개 감염병입니다.
  • 결핵은 신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폐외결핵)에서 발생합니다.
  • 결핵의 감염성은 폐결핵에서만 있습니다.

주요증상

  • 결핵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 기침, 객담, 발열, 객혈,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 결핵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감기로 인한 기침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뚜렷한 원인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경로

  • 결핵은 전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나 대화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미세한 침방울 속에 포함된 결핵균이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 감염이 됩니다.
  • 공기감염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면역기전에 의해 퍼진 장기에서 결핵균이 억제되어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면역기전이 약해지게 되면 85%가 폐에서, 15%가 폐 이외의 장기에서 결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병력청취 및 진찰, 흉부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객담 도말검사, TB-PCR, Xpert MTB/RIF, 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필요에 따라 흉부CT 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실시
  • 결핵의 치료
    • 표준치료기간 6개월
    • 초기 징줍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
    • 복용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복용

일반적인 결핵예방법

  • BCG접종
    • BCG 백신은 면역이 약한 영유아 및 소아에서 결핵발생을 억제하고, 치명적인 결핵성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 기침예절 준수
    •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기침 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기, 기침이 지속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기와 같은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건강관리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잠복결핵 양성) 중에서 면역이 약한 사람에서 결핵이 잘 발생하므로 적절한 영양섭취와 함께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정기검진
    •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우연히 결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매년 혹은 격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 및 흉부엑스선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과 잠복결핵 비교

  •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 시 밀접접촉자의 약 30%가 감염, 일반적으로 약 10% 발병
  •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3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잠복성결핵의 진단 및 예방적 화학요법 치료가 필요함
결핵과 잠복결핵 비교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잠복결핵결핵
정의
  • 결핵균이 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증상 유무
  • 증상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염성 여부
  • 전염성 없음
  •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검사방법
  • 튜베르쿨린반응검사(TST)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흉부엑스선 검사
  • 객담검사
  • 필요시 흉부CT 등 정밀검사
치료
  • 3개월(2종류의 항결핵약제) 또는
  • 4/9개월(1개 약제) 약물치료
  • 결핵 발병을 60~90% 예방
  • 최소 6개월 약물치료
  • 투약 후 2주 이내 대부분 전염성 소실
환자여부
  • 환자아님(치료권고)
  • 환자(반드시 치료)
신고의무
  • 해당없음
  • 신고(법적 의무)

의무검진대상

  • 의무검진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학교의 교직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 검진확인서
      • - 발급기관 : 전국 보건소(온라인 발급 불가)
      • - 발급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검진 대상자
      •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개인별 수검 여부만 포함, 검사결과 미포함
    • 검진결과서
      • - 발급기관 : 검진 실시한 보건소(온라인 발급 불가)
      • - 발급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검진 대상자
      •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잠복결핵감염 치료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서 가능: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경험이 있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잠복결핵감염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 결핵제로누리집(http://tbzero.kdca.go.kr)에서 목록 확인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 가. 지원 대상: 잠복결핵감염 Z22.7상병으로 확진받아 치료 받는 경우
    • 나. 지원범위
      • 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
        - 적용범위 :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비용을 제외한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률 0%적용 ※ 단, 비급여, 예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 적용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6개월 연장
      •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적용범위 : -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 지원내용 : - 외래 또는 입원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비급여, 예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문의

진해보건소 결핵관리실 : 055-225-6127, 614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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