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 작성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 2018년2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가능한 연령 : 19세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 작성가능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연명의료기관 지정 보건소
- 마산보건소 운영
- 요일 : 매주 월수금 13:00 ~ 17:00
- 장소 : 마산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치매안심센터 2층]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도우미
-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3명
- 문서작성내용 :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
-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 신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신청하며
- 발급 : 등록시 작성한 주소지에 등록후 1개월 이내 우편으로 발급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알아보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마산보건소 055-225-602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죽음을 미리 준비할 때 삶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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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