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Ombuds Person)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법령이나 제도 등에 아동권리 침해요인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운영절차
-
STEP1 권리구제 신청
방문,전화,우편,
이메일,홈페이지 신청 -
STEP2 접수 통지
아동 및 보호자
접수통지 및 면담
(요청사항 청취) -
STEP3 자료제출
관련부서
(접수사항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
STEP4 조사
옴부즈퍼슨 조사
(자료검토 및 회의) -
STEP5 통지 및 회신
아동 및 보호자(결과통지)
관련부서(결과 회신)
- ※ 누구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