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근거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행시기
- 2022.1.1.부터 신청 (첫지급 2022.4.1.부터)
신청대상
-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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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기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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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 225-3981 |
의창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12-4361 |
성산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72-4361 |
마산합포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20-4361 |
마산회원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230-4361 |
진해구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548-4361 |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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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