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1.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각호에 따라 보호연장 가능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 ①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 ②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③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④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 종결아동 1인당 5,000천원 지급
※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아동 포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2017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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