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지원
‘13년 3월부터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만0~5세 아동 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아
보육료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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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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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보육료, 만3세~5세 누리과정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 보육료 100%(정부지원단가) |
장애아 보육료 | 만5세이하 미취학 장애아, 만12세까지 미취학 및 휴학한 장애아동 |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449천원(방과후 장애아동 : 225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보육료 상한액 (방과후 장애아동 :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만0~5세아 | 연령별 보육료 100%(정부지원 단가) |
기본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어린이집중 -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0세 437천원 1세 238천원 2세 161천원 |
방과후보육료 |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 일반아동은 월10만원(1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50%(225천원) |
보육료지원기준연령별 지원단가 (18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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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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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 | 441,000 | 441,000 | 661,500 |
만1세 | 388,000 | 388,000 | 582,000 | |||
만2세 | 321,000 | 321,000 | 321,000 | |||
만3세 | 220,000 | 220,000 | 330,000 | |||
만4세 | ||||||
만5세 |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
신청권자
- 보육료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절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공통)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공통)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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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