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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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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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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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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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차상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과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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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급여지급기준) | 지원내용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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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구청 사회복지과 |
해산급여(인) |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구청 사회복지과 |
장제급여(인) | 1구당 800,000원 | 구청 사회복지과 |
주거급여(가구) (창원시 3급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203천원~382천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
시 주택정책과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 및 문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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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