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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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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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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차상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과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급여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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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지원내용-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급여지급기준)지원내용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청 사회복지과
해산급여(인)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가구)
(창원시 3급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203천원~382천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시 주택정책과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 및 문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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