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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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개인간 전달도 처벌됩니다.
- sns 메시지 예시
- XX, 사진 몰래 찍었어!
- OO 영상 전달해 줄게
- 나도 동영상 보내줘~!
- 동영상 다운로드
- 사진 어디서봐? 공유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 및 제공 등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여성가족부 주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성폭력피해상담소란?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를 도우며 문제해결 및 예방사업을 전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성폭력 피해신고를 받거나 피해상담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동행 치료 또는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일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 협조
- 성폭력예방, 교육사업 및 성폭력 범죄 방지 홍보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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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폭력상담소 | 성산구 신월로42 토월복합상가 725호 | 이정희 | 283-8322 |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56, 804호 (오동동) | 정차선 | 241-5041 |
성폭력상담소 |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56, 504호(오동동) | 김해영 | 244-8400 |
진해성폭력상담소 |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풍호동) | 이나리 | 546-8322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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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