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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건강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2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일 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바우처 유효기간(서비스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지원대상

  • 가 유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 유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 유형(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위 : 원)

    라 유형(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예)남편 직장보험료10만원/본인 지역보험료8만원이라 가정 시 10+(8x0.5)=14만원
  • 부부 중 1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맞벌이 증빙서류(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제출 시 1/2 감경

예외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서비스유형과 본인부담금 상이(이용안내문 참조)
  •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

구비서류

  1. 1 부부 신분증
  2.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생략 가능
  3.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4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 1부(무급 또는 유급휴직 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 명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외국인 구성원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필참(발급 1개월 이내)
사실혼확인서 다운로드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2026년 바우처 개시에 따른 서비스 비용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을 항목으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기관, 주소, 연락처를 항목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관 주소 연락처 기관 주소 연락처
(A+)엔젤스맘 의창구 055-277-2290 아가피아 의창구 055-282-3579
주식회사 케이맘산후도우미 창원 의창구 055-603-3344 국민맘 성산구 055-261-3571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성산구 055-237-0988 아이온 성산구 055-266-9535
맘스매니저(A+감동) 성산구 055-262-7328 하이맘스 창원지사 성산구 010-3992-3252
베스트맘 성산구 055-274-3710 참사랑어머니회 성산구 055-293-5008
봄소리 성산구 055-286-9535 창원 YWCA 성산구 055-283-9488
해피케어 마산회원구 055-291-3579 산모피아 마산합포구 055-245-9240
아이맘케어 마산합포구 055-221-2030 해피나눔케어 진해구 055-551-3080
국민맘(진해지사) 진해구 055-552-3571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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