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기종,구분,검사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2년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지역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가능함
- 경남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586-5622~3, FAX: 586-5624)
-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219
-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0,000원
- 30일 초과 시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400,000원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