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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건설기계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고자 하는 건설기계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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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기종,구분,검사유효기간
    기종구분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 2년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지역 관계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가능함
  • 경남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586-5622~3, FAX: 586-5624)
  • ※ 경남건설기계검사소: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219
  •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0,000원
    • 30일 초과 시 매3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400,000원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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