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다자녀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20.1.1.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내용
-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 수 기준 창원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원)
※ 예: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지원절차
- 관할보건소에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자 공통 제출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전화: 225-5783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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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