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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창원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父또는 母 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6개월 이상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모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써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③ 제외)
    ⑨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복지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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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선정기준(복지급여 기준)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3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 중위소득 65%(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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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3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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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명지원조건(대상)지원내용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
명절위문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3만원/년 2회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 자녀 자녀 1인당 20만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월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9.3만원/년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년 40만원 이내 (1,2,11,12월 각75천원/3,10월 각 50천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자녀 자녀 1인당 48만원 이내/년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세대당 300만원 이내 (5년간 제한)
직업훈련비 세대주 및 만15세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세대당 50만원 이내
건강관리비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세대 당 10만원 이내/년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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