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창원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과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父또는 母 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6개월 이상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모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써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③ 제외)
⑨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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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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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소득기준 +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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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조건(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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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과서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1인당 3.6만원/년 |
명절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세대당 3만원/년 2회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
만18세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20만원/월 |
추가양육비 | 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자녀1인당5만원/월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 1인당 5.41만원/년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 년 40만원이내(1,2,11,12월각75천원 |
방과후 자녀학습비 |
중학생 | 자녀 1인당 48만원이내/년 |
생활자립금 |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 세대당 300만원 이내 (5년간제한) |
직업훈련비 | 세대주 및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1인당 50만원 이내 |
건강관리비 | 허약자, 질환자 등 | 세대 당 10만원 이내/년 |
한부모가족 수업료 지원 |
고등학교 재학생 | 수업료 실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정 20세대 | 세대별 월 2회 방문, 청소·세탁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 의창구 : 212-4361
- 성산구 : 272-4361
- 마산합포구 : 220-4361
- 마산회원구 : 230-4361
- 진해구 : 548-436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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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