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가정까지만 지원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 2.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 ~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4.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5.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8.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9.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관련서식 다운로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당사자의 보조생식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225-59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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