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기간

  1. 1 3~8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권고’ 판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검사 시행
  2. 2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지원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정밀검사 결과지 1부
  •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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