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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질환명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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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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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지원 |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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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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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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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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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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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