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시행일자

2020. 7. 1.부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0만원(다태아 : 2023년 140만원, 2024년 2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 예시
      • 1)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받은 경우 120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20만원 지원 / 115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15만원 지원
      • 2) 다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40만원 지원받은 경우 160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20만원 지원 / 155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산후조리원 등),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3. 3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단태아 120만원 이상/다태아 160만원 이상)
  4. 4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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