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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시행일자

2020. 7. 1.부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태아당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 예시
      •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받은 경우
        * 1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115만원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5만원 지원
      • 2) 쌍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지원받은 경우
        * 2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210만원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0만원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 :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진료·산후조리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사본
  3. 3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태아당 120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불가
  4. 4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이사, 전입 등으로 등본상 1년 거주기간 확인 안되는 경우 초본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5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225-6763, 225-596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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