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0. 7. 1.부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태아당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 예시
-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받은 경우
* 1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115만원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5만원 지원
- 2) 쌍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지원받은 경우
* 22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20만원 지원
* 210만원 영수증 제출 시 → 지원제외항목 공제 후 최대 10만원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 :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진료·산후조리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
- 2 산모 명의 통장사본
- 3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태아당 120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불가
- 4 산모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이사, 전입 등으로 등본상 1년 거주기간 확인 안되는 경우 초본 추가 제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225-6763, 225-5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