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5kg미만 또는 임신 37주미만 출생한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시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요앙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
    요앙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적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자 공통 제출
  • 신청자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명시)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 미숙아 :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Q코드 포함, 진단년월일 기재) / 입퇴원확인서 1부(입퇴원일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생략)
  •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 전화 : 055-225-5946,5965,5977
  • 팩스 : 055-225-476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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