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주민등록 주소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검사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행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 신청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온라인(문서24)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총비용 수납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문서24)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전에 보건소 의뢰서 발급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신청 기간
24년 4월부터 ~ 연중(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종료)
신청장소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또는 문서24(docu.gdoc.go.kr) 온라인 신청
- 문서24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① 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법률혼(별도 주소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검사비 청구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검사비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