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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 대상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주민등록 주소지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

검사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행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위 항목 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대상자의 가임력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한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진찰료, 기타 검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 신청 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온라인(e-보건소)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총비용 수납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전에 보건소 의뢰서 발급 필수(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신청장소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또는 e-보건소온라인 신청

  • 신청일로부터 5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 받은 문서함-접수-접수 문서함-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사업 참여 의료기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검사비 청구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지급기한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검사비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 225-59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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