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일 '23.1.1. 이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15일까지 지원(임신당 1회 지원)
    ※15일 초과 이용시,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2024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
2024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000 276,000 620,000 61,200 248,400 558,000
A-통합-➀형 150% 이하 151,000 427,000 826,000 135,900 384,300 743,400
A-라-➀형 150% 초과 255,000 647,000 1,073,000 229,500 582,300 965,700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0,000 372,000 771,000 99,000 334,800 334,800
A-통합-➁형 150% 이하 276,000 620,000 1,073,000 248,400 558,000 558,000
A-라-➁형 150% 초과 482,000 928,000 1,376,000 433,800 835,200 835,20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83,000 331,000 716,000 74,700 297,900 297,900
A-통합-➂형 150% 이하 248,000 599,000 1,045,000 223,200 539,100 539,100
A-라-➂형 150% 초과 454,000 888,000 1,321,000 408,600 799,200 799,2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69,000 361,000 826,000 62,100 324,900 324,900
B-통합-➀형 150% 이하 241,000 645,000 1,135,000 216,900 580,500 580,500
B-라-➀형 150% 초과 516,000 1,057,000 1,583,000 464,400 951,300 951,300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5,000 730,000 1,293,000 193,500 657,000 657,000
B-통합-➁형 150% 이하 440,000 1,017,000 1,637,000 396,000 915,300 915,300
B-라-➁형 150% 초과 776,000 1,447,000 2,153,000 698,400 1,302,300 1,302,300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4,000 860,000 2,476,000 93,600 93,600 93,600
C-통합➀형 150% 이하 515,000 1,719,000 3,440,000 463,500 463,500 463,500
C-라➀형 150% 초과 1,186,000 2,666,000 4,816,000 1,067,400 1,067,400 1,067,400
인력 3명 C-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0,000 996,000 2,868,000 108,000 108,000 108,000
C-통합➁형 150% 이하 597,000 1,991,000 3,984,000 537,300 537,300 537,300
C-라➁형 150% 초과 1,374,000 3,088,000 5,578,000 1,236,600 1,236,600 1,236,600
사태아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2,000 928,000 2,672,000 100,800 100,800 100,800
D-통합➀형 150% 이하 556,000 1,855,000 3,712,000 500,400 500,400 500,400
D-라➀형 150% 초과 1,280,000 2,877,000 5,197,000 1,152,000 1,152,000 1,152,000
인력 4명 D-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0,000 1,327,000 3,824,000 144,000 144,000 144,000
D-통합➁형 150% 이하 796,000 2,655,000 5,312,000 716,400 716,400 716,400
D-라➁형 150% 초과 1,832,000 4,117,000 7,437,000 1,648800 1,648800 1,648800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3 산모 주민등록등본

문의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 전화: 055-225-5946, 5965, 597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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