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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례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8-24 17:30:35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055-225-7500)
조회수 :
440
1. 신청대상 :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 (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 신청기한 : 2026. 10. 23. 까지(1회 신청 가능)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3.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①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심의·처리 절차
보상신청(신청자 ⇢ 보건소) ☞ 구비서류 제출(보건소 ⇢ 시·도지사) ☞ 기초조사 결과·의견서 송부(시·도지사 ⇢ 질병청) ☞ 재심위원회 심의 후 보상 여부 결정

(방문 서류 제출 및 기타 문의) : 창원보건소 예방접종팀 (☎055-225-75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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