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 (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단,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 신청기한 : 2026. 10. 23. 까지(1회 신청 가능)
※ 기한 경과 시 이의신청 및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불가
3.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①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