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기침할 때는 휴지·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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