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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료실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매독) 알림

등록일 :
2026-08-20 16:12:55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4285)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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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조기발견을 도모하고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선천성 매독 : 신고범위 확대 (환자  → 환자, 의사환자) 및 진단기준 변경
  - 매독 : 진단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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