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월 폭염·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6. 9. 4.(금)까지
2.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2026년 폭염·가뭄 피해 농가
4. 신고방법 : 피해사진(필지별 전체사진 및 상세사진 각 1부), 신분증 지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실경작 입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소유자·경작자 서명 날인) 제출 필수
※ 관리소홀로 발생한 피해 또는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피해의 경우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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