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대 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지원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 내 용 :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 신청방법 : 해당 학교(관내학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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