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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소다홉- <에이홉>

등록일 :
2026-07-02 16:29:5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다홉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11. 03.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유통전문판매원) : 에이홉(A HOP COMPANY)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41번길 8, 207호
   사. 연 락 처 : www.ahop-pohang.com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조속한 시일 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포항시 북구청 위생지도팀 (☎ 054-24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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