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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공지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등록일 :
2026-05-12 11:12:4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5)
조회수 :
7
1. 관 련
  가.「의료법」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및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나.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950(2026.5.8.)호
 
2.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 매뉴얼」을 배포 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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