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 련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965(2026.4.28.)호
다. 도 의료정책과-8581(2026.4.29.)호
3.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4. 이에 관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는 2026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문(붙임1)을 숙지하시고 교육대상자가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 할수있도록 철저을 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2026년 12월 중 교육실적 제출 요청 공문에 따라 2026년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안내 1부.
붙임 2. 2026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