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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창원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주구역 지정 현황 : 어린이공원 20개소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역 시설명 소재지 지역 시설명 소재지
의창구 마루어린이공원 팔용동 130-5 성산구 용호어린이공원 용호동 35
의창구 두럭어린이공원 소답동 123-13 성산구 해오름어린이공원 신월동 43
의창구 백옥어린이공원 도계동 309-1 성산구 양지어린이공원 신월동 23
의창구 매화어린이공원 도계동 413-4 성산구 다솜어린이공원 남양동 21
의창구 석류어린이공원 봉곡동 47 성산구 샛별어린이공원 가음동 42-2
의창구 장미어린이공원 도계동 398-1 성산구 온누리어린이공원 가음동 35-3
의창구 새싹어린이공원 명서동 114-1 성산구 꿈꾸러기어린이공원 상남동 48
의창구 봉곡중앙어린이공원 봉곡동 106 성산구 금강어린이공원 반지동 64-1
의창구 퇴촌천어린이공원 사림동 26 성산구 여우비어린이공원 중앙동 20-2
의창구 소답어린이공원 소답동 114-4 성산구 달빛어린이공원 신월동 18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처분

  • 근거 : 「창원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과태료)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 과태료 3만원 부과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 225-5833

문의전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225-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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